이번 대상은 매년 유권자의 날을 맞이하여 유권자시민행동,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골목상권 살리기 소비자연맹, 한국 시민사회연합 등 290여 시민사회단체, 직능단체, 중소상공인들이 공동 출범한 ‘유권자시민행동’이 주관하여 유권자와의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지역사회와 정책현장에서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여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공직자를 표창하는 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일명 SSM규제 조례)을 발의하여 지역 중소상인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시장이 대형유통기업 및 SSM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이행, 특정 영업품목의 제한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권역별 대형유통기업 등의 입점 적정 비율 및 총량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형유통기업 등의 지역상권 진출을 억제하고 지역 중소상인을 보호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제9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교육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누리과정 예산 국고 지원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으며, 친일인명사전 필사 운동, 계성고교 성북구 이전(서울시 토지 매각), 학생 인권 교사 교권 보완 강화 등에 힘써왔다.
한편, 이날 김문수 의원은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경제민주화 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시민의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