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를 구성하는 법정주소로, ‘2층 201호’, ‘101동 3층 302호’와 같은 건물의 동·층·호수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동·층·호수까지 도로명주소로 부여했으나 원룸·다가구주택 등은 소유자나 임차인이 신청해야 부여 할 수 있었다.
오는 22일부터는 ‘도로명주소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건물 소재지 구·군에서 직권으로 조사 후 소유자나 임차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김광철 도시재창조국장은 “원룸·다가구주택 상세주소 부여로 각종 우편물과 택배, 고지서 등의 수취가 편리해지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를 파악 할 수 있어 시민생활이 한층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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