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숙 기자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후반의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11일 자신의 집에서 ‘문재인 치매? 치매 의심 증상 8가지 보여. 대선주자 건강검증 필요’라는 제목과 함께 8가지 치매 진단 항목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올렸다.
이 게시물은 블로그 방문자들을 통해 확대·재생산 됐다.
재판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전파가능성이 매우 높은 특정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그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 선거 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A 시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게시글의 게시 기간이 11일 정도로 비교적 길지 않다는 점, A 씨가 게시글을 삭제한 뒤 블로그에 사과문을 게시했다는 점, 게시물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감안해 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