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필 기자
안 교수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공존의 이창환 변호사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법무부장관 후보를 사퇴한 안경환의 아들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을 자유한국당과 주광덕 의원 등 10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배포했다”며 “일부 언론은 이를 검증 없이 받아 써 심각한 명예훼손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남녀 학생 간 교제’를 ‘남학생의 성폭력’으로 허위 중상해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을 초래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곧 서류를 갖춰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안 교수의 아들이 교내 선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퇴학 처분 징계를 받았지만 재심에서 징계가 대폭 감경됐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선도위 의결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학교장은 규정에 따라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며 “당시 교장의 요구로 재심의가 이뤄진 것이지 안 교수가 학교에 탄원서를 제출해서 징계 결과가 경감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