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필 기자 = 국민의당 당원인 이유미씨가 2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아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특혜 의혹조작’ 사건과 관련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17.06.29.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사건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인지 당의 조직적인 범행인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의혹 제기 전에) 왜 사전 검증이 안 됐는지도 수사대상에 포함된다”며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김인원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 등) 필요한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다 불러서 말씀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용주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이유미 씨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국민의당은 당 입장에서 발표하는 것이고 검찰은 법 절차에 따라 우리 일만 신속하게 하겠다”고 했다.
이 씨의 구속 여부는 29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씨와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자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압수수색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