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
[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앞으로는 현장에 투입되는 모든 소방관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 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5일 재난현장에서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소방관들을 위해 국가가 필수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하는 ‘소방관 예방접종법을 대표 발의했다.
소방공무원들은 업무 특성상 재난현장에서 병원균 등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돼 질병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다. 하지만 그간 현장 업무 중 구조·구급 업무를 수행하는 일부 소방관들에게만 예방접종이 실시돼 안전이 충분히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있었다.
특히 대부분의 소방관들은 같은 생활관을 공유해 일부 소방관들에게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예방접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국민안전처장관과 시·도지사가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관 모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게 했다. 예방접종의 시기나 항목 등은 현장 특성을 고려해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진선미 의원은 “국민의 안보를 위해 봉사하는 군인들에 대해서는 현재 7종의 무료백신접종이 실시되고 있다”며 “국민들의 생활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의 예방접종도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방공무원들은 국민들의 생명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 히어로’인만큼 이들의 처우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lin13031303@ilyods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