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후보자.
윤 의원은 박 후보자 부인이 서울 은평구 응암동 대림시장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임 아무개 씨와 올해 2월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520만 원에 2년짜리 임대차 계약을 맺은 계약서를 공개했다.
임 씨에게 임대한 상가는 건축물 대장에는 올라 있지 않은 불법 무허가 건축물이었다. 계약서에는 특약 사항으로 ‘화재 발생으로 손해가 생기면 임차인(과일가게 주인 임 씨)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고 돼 있다.
계약서상 ‘임대 기간(2년) 이전이라도 신축과 매매, 명의 변경 때에는 퇴거한다’는 특약에 대해서도 윤 의원은 “임대 기간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불합리한 계약”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자 측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과일가게 주인이 생업을 계속하려고 계약 갱신을 요구해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한 것”이라며 “부인이 증여받기 전에도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이 수차례 연장됐었다”고 반박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