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주요점검은 봄철 미세먼지 점검사업장, 대기·폐수오염물질 사업장, 가축분뇨배출시설 사업장 등 환경오염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상반기 점검기간 동안 배출사업장 165곳, 비산먼지 75곳, 가축분뇨 36곳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대기·폐수배출시설 미신고 2건 ▲폐수배출·방지시설 부적정 행위 5건 ▲ 폐수배출시설·방지시설 개선명령 3건 ▲대기방지시설 고장방치 2건 ▲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2건 ▲대기배출 변경신고 미이행 1건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1건 ▲비산먼지 억제시설 조치 미이행 2건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4건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기준 위반 2건 등 총 2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구미 4공단 소재 L사는 대기·폐수배출시설을 설치신고 없이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장천 소재 K사는 폐수를 무단 배출할 수 있는 행위를 하다가 발각됐으며, 고아 소재 D사는 비산먼지 억제시설인 세륜시설을 거치지 않고 운행하다가 단속망에 포착됐다.
시는 이들 위반 사업장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과 과징금(5400만원·3건), 배출부과금(209만0000원·1건) 과태료(1416만0000원·17건)를 부과 처분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했다.
시설이 노후한 사업장의 경우 시설개선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경상북도 녹색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각종 환경기술 및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운영일지 작성 미흡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위반업소는 점검결과의 공정한 처분 및 공개를 통해 환경오염 단속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문경원 환경안전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그린시티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점검과 기술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환경오염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28(휴대폰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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