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CNG버스는 자동차관리법상 특례차량에 분류돼 3년 주기로 진행하는 내압용기검사에서 제외되어 있고, 사고 발생시 군인과 일반인에게도 위험에 노출된다.
(사진=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제공)
공단에 따르면 교육 내용은 차량의 정비 및 가스누출 점검과 비상상황(차량 화재 등) 발생시 대처방법 등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공단의 검사장비로 공군의 운영요원이 직접 점검·정비를 하는 등 점검기술 습득의 시간을 가졌다.
오순석 본부장은 “이번 전문교육 시행으로 공군 CNG 버스의 안전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되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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