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3일 동일 측이 무단으로 철거한 집 입구에 보상 없이 진행되는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양씨가 친 펜스.(제공: 피해자 양씨)
[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부산 건설업체 ㈜동일(이하 동일)이 아파트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주택을 무단으로 철거해 지역민의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있다.
특히 회사 경영진이 이번 일을 현장대리인의 탓으로만 돌리는 모양새를 보여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6월 23일 오후.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양모(43, 여)씨 주택 대문과 안방 일부(0.5㎡)가 무단으로 뜯기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부산진구 부암동 동일스위트 3차 아파트 시공사인 동일이 준공허가를 위해 아파트 주변에 도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양씨의 주택 일부를 철거한 것이다.
동일은 동일스위트 3차 아파트를 준공허가를 받으려면 기부체납키로 한 계획도로를 완공해야만 했다.
해당 도로 계획부지 안에 공교롭게도 양씨 주택 일부가 물려있었고, 이 때문에 도로 준공이 어렵게 됐다.
그러자 동일스위트 3차 아파트 현장대리인이 나서서 양씨의 주택 일부를 철거했다.
피해자 양씨는 분개했다. 협상을 진행키로 해놓고 이에 앞서 일방적으로 철거를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씨에 따르면 6월 26일 양측은 협의를 위해 만나기로 했지만, 이에 앞서 동일이 23일 오후에 일방적으로 집을 부쉈다.
양씨는 이날 주위 주민의 연락을 받고 급하게 현장에 도착했지만 현장대리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든 알아서 하라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며 무시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6월 23일 사건 발생 이후 20여일이 훌쩍 지났지만 동일 측이 양씨 집의 무단 철거에 대해 단 한 번도 사과의 메시지도 보내지 않고 오로지 법정 대응으로 쌍방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비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번 일이 오로지 현장대리인의 판단 때문이란 동일 측의 입장도 논란거리다. 사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회사 경영진에서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마땅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동일에서 보상 관련 담당을 맡은 총무이사 박씨는 “공사도로 부지에 양씨의 건물이 경계를 넘어와 있어 공사의 불편함이 있었다”며 “보상 관련해 피해자와 차이가 있어 현재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 11개사를 확정해 이들 업체를 공개한 가운데 동일건설이 하도급법 위반횟수 4회, 누산벌점이 두 자리인 11.2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건설사임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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