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고양시의회 의장 재직 당시 박윤희 행정학 박사(출처 : 고양시의회)
[고양=일요신문] 송승환 기자 = 박윤희 전 고양시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이 1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요진 와이시티 특혜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보도자료 형식의 입장문을 전해왔다. 그 전문을 소개한다.
박 전 의장(행정학 박사·한국공공정책학회 전문연구위원)은 지난 6대 고양시의회에서 요진개발에 고양시의 땅을 넘긴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지금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 ‘요진 사태’를 보다 못하여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우리 국민들은 한국 사회의 적폐(積幣)를 청산하고 민주사회를 만드는 일념으로 새 정부를 환호했다. 중앙정부에만 적폐 청산을 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지역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요진 사태’가 바로 그것이다.
■ 요진에 대한 특혜 우려가 결국 현실로
요진개발이 경기도 고양시 백석동 유통업무설비 부지를 643억원에 매입하였으나 용도 변경을 통해 59층의 요진와이씨티를 개발해 무려 1조 3천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특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 면적의 54,635㎡(49.2%)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을 준공 전까지 기부채납하기로 고양시와 협약을 맺었지만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로써 요진에 대한 특혜 우려가 결국 현실로 나타났다.
요진개발 기부채납 불이행 사례는 행정이 민간기업과 잘못된 거래를 한 대표적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 지난 6대 고양시의회에서 바로잡지 못해
지난 6대 고양시의회 말, 시의원들은 기부채납받아야 할 학교 부지를 요진개발에 넘기는 추가협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최성(崔星) 고양시장은 전임 강현석 시장이 맺은 협약이 불완전하여 바로 잡았으며, 시의회의 의견청취 건이 아니라고 했다.
당시에는 최 시장이 요진의 특혜의혹을 바로 잡겠다고 한 뒤 2년이 넘게 흘렀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했을 것이라 생각했고, 고문 변호사가 7명이나 되어 잘못된 협약을 했을까 하는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이 사안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의회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 했으나 구성이 되지 못한 채 6대 시의회가 마감되었다.
당시 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시의회에서 바로잡지 못해 사태가 심각해진 점에 대해 고양시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바로잡기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감사원의 감사 결과 추가협약서는 불법(不法)
2015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통해 기부채납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안되며, 권리를 포기하려면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감사원은 학교 용지를 기부채납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추가 특혜의혹이 발생하거나 공공성 및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30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고양시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을 받았어야 한다며 관계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따라서 학교부지를 요진개발에 넘긴 추가협약서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하여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는 불법협약이다.
또한 감사원은 요진개발이 학교 용지를 포함한 토지 36,247㎡(32.7%)를 기부채납하고 토지 18,388㎡(16.5%)의 가치에 해당하는 연면적 66,115㎡의 건물을 대신 기부채납 하겠다는 제안서를 냈고, 이에 의거하여 학교 용지 등 공공용지 및 관련 시설 일체를 기부채납 받는 최초협약서가 작성되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므로 최초협약에 건물의 면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부채납 받아야 하는 건물의 연면적은 66,115㎡(2만 평)이다.
■ 불법(不法) 준공에 또다른 협약으로 점입가경
감사원의 징계요구서를 통해 사안이 명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요진개발과 고양시 양자는 기부채납을 하지 않은 채 협약을 어기고 불법(不法) 준공을 했다.
학교용지는 요진개발에서 휘경학원으로 넘어갔으며, 업무용 건물은 시작도 안하고 있다.
한술 더떠 요진은 감사원의 결정에 반하여 건물의 연면적까지 줄이겠다고 하며 고양시와 또다른 협약서를 맺고 시민의 혈세를 5억원이 넘게 소송비용으로 낭비하고 있다.
1. 요진개발은 악덕기업이라는 오명을 얻지 않으려면 최초협약서에 따라 기부채납을 즉각 이행하여야 한다.
2. 고양시의회는 감사원의 결정대로 지방자치법 제3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를 안건으로 상정, 추가협약서와 공공기여이행합의서를 무효화하고 최초협약서에 의거하여 고양시민의 재산을 기부채납 받는데 나서야 한다.
3. 또한 6대 시의회에서 못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가려내어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7대 시의회가 끝나기 전에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
4. 경찰과 검찰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지난하게 계속되어온 ‘요진 사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이다.
5. 고양시민들은 협약의 이행을 촉구하고 감시하기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가칭 고양시민의 재산을 되찾기 위한 ‘요진사태 해결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을 꽃보다 아름다운 100만 시민 여러분들께 공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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