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방산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이날 오전 원가조작을 통해 개발비를 편취 혐의(사기)와 관련해 KAI 사천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 2017.7.14 ⓒ연합뉴스
KAI에 대한 논란은 2015년부터 붉어져왔다. 감사원은 2015년 1월부터 KAI 기동감사에 들어갔고 이후 환전 차익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 정·관계 로비 등의 가능성이 제기됐다.
감사원이 KAI 관계자들의 비리를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시점이 2015년 2월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감사원이 결과를 공식 발표하고 수사를 의뢰한 2015년 10월보다 8개월 앞선 시점이다.
이후 검찰은 감사원의 첫 의뢰 시점으로부터 2년 5개월이나 늦은 지난 14일 KAI 본사 압수수색에 나서며 ‘늑장 수사’ 비판에 직면했다.
아울러 정치권 일각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KAI의 비리를 알면서도 은폐했다는 책임론도 내세웠다. 2013년 4월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당시 KAI 사장 후보 하마평에 올랐던 하성용 사장의 횡령 및 비자금 의혹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장명진 방사청장이 박 전 대통령과 서강대 동창으로 가깝게 지냈다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이 계획적으로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확산되괴 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