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대비 약 6.6% 증가한 규모다.
기준시가 상승, 전원주택 단지 신축 건물 증가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담양군은 분석했다.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부속토지 포함), 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뉘어 부과되고,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과세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납세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및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세인 재산세는 우리군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다.”며 “납기 기한 내 미납 시에는 가산금 3%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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