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는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불리는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사람을 뜻한다. 분만결과 자궁 내 태아 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범위는 3대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에 있어 가계부담이 큰 비급여 본인부담금 입원치료비다.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시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 성분 제제료 등이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포함되는 항목들이다.
이러한 비급여 본인부담금 입원치료비 중 90%를 지원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 나머지 10%의 비용만 환자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1인당 지원한도는 3백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이며, 의료비 지원 기간은 질병별로 다르다.
조기진통의 경우 임심주수 20주 이상에서 34주 미만까지 의료비 지원이 된다. 분만관련 출혈은 분만 관련 입원일로부터 분만일 이후 6주까지다. 중증 임신중독증은 임신주수 20주 이상부터 분만 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에 비치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임산부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의사진단서 1부,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각 1부,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의료비 지원금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신청인 신분증 등이다.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신청을 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의료비를 지급한다. 예산부족 등으로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먼저 담당 직원이 신청자에게 지연사유를 안내하도록 돼 있다.
임산부 본인이 신청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배우자 및 2촌 이내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이 가족관계 입증서류를 제출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ilyopress23@gmail.com
-
7개 자치단체장, 서울역~당정역 '경부선 지하화 선도사업 지정 촉구' 결의
온라인 기사 ( 2024.12.12 21:43 )
-
최대호 안양시장, 철도 지하화 추진협과 선도사업 선정 촉구
온라인 기사 ( 2024.12.12 21:03 )
-
파주도시관광공사 조동칠 사장, 전국도시공사협의회 회장 당선
온라인 기사 ( 2024.12.12 14: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