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김희중 부장판사)는 2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아무개 씨(27)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피해아동 모친인 최 아무개 씨(35)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8회에 걸쳐 최 씨의 아들인 A 군(5)에게 두개골 골절,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했다. 또 같은 해 10월 눈 부위를 때려 한 쪽 시력을 잃게 했다. 검찰은 이 씨를 살인미수죄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최 씨는 이 씨의 학대를 알았지만 계속해서 아들 A 군을 맡겼고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이 씨와 함께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씨는 피해아동에게 폭력을 휘둘러 고통스럽게 수술과 입원을 반복하게 했고 한쪽 눈이 없는 영구적인 장애상태로 만들었다”며 “이 씨의 범행은 비록 살인 행위에 미치지는 않았지만 그에 버금가는 행위로 판단된다”라며 양형기준의 상한(13년)을 뛰어 넘는 18년형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해서 “이 씨의 폭력 속에서 피해 아동이 엄마만을 믿고 찾았을텐데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최영지 기자 yjcho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