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맹본부 갑질 논란과 오너의 성추행 파문으로 프랜차이즈 업계 불공정 관행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가운데 불투명한 광고·마케팅비 결산과 비용 전가는 프랜차이즈의 대표적인 고질병으로 지적돼왔다.
현행법에는 광고·판촉비 내역을 사후에 통보하고 가맹점주가 요구하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일방적인 광고·판촉행사는 가맹점주에게 예측하지 못한 비용으로 전가되고 경영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전 동의절차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목적으로 발의됐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동의를 얻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가맹본부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경수 의원은 “프랜차이즈의 업계가 장기적으로 성장하려면 가맹본부의 매출·수익 증가뿐만 아니라 가맹점의 매출과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개정안과 정책활동을 통해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상생 협력 생태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훈식·김병기·김정우·민홍철·박정·서형수·신창현·우상호·윤관석·이원욱·정성호 의원(가나다順)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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