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사전등록제란 18세 미만 아동이나 치매노인이 길을 잃을 경우를 대비, 경찰시스템에 지문, 얼굴 사진, 보호자의 연락처 등 정보를 미리 등록해 실종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히 실종자를 찾는 제도다.
그러나, 현재의 지문 등 사전등록서비스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시설 위주로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보육시설 등에 아이를 맡기지 않는 부모의 경우 아동과 함께 거주지 인근 경찰서,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직접 방문해 사전등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천안서북서는 아파트로 직접 찾아가는 지문 등 사전등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문 등 사전등록은 보호자가 등록대상 아동과 거주지 근처 경찰서,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고,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 안전드림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안전드림앱’을 설치해 직접 등록할 수 있다.
박세석 천안서북서장은 “어린이 등의 실종 예방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찾아가는 지문 등 사전등록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ynwa21@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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