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신은선)는 성매매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아챙긴 경북의 한 경찰서 A경위를 부정처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해 성매매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흘리는 대가로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업주를 상대로 조사하던 중 이같은 혐의를 포착했으며 A 경위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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