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신은선)는 성매매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아챙긴 경북의 한 경찰서 A경위를 부정처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해 성매매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흘리는 대가로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업주를 상대로 조사하던 중 이같은 혐의를 포착했으며 A 경위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email protected]
-
대법 “호봉 잘못 계산해 더 준 급여, 5년 지나면 환수 못 한다”
온라인 기사 ( 2026.07.13 16:42:34 )
-
"물품 훼손은 인정하지만…" 중학생 무인점포 사건 책임 범위 공방
온라인 기사 ( 2026.07.15 15:49:05 )
-
[인터뷰] 박용선 포항시장 “보고서보다 현장을 먼저 찾고 성과로 답하겠다”
온라인 기사 ( 2026.08.26 16:26: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