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도 3200호 추가 공급...청년·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
9일 국토부는 지난달 22일 ’17년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세부 입주기준 등을 담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1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호는 서울에 510호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 지역에 총 공급물량의 60%에 해당하는 900호를 공급한다.
우선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의해 월곡역·상월곡역(지하철 6호선) 인근 역세권 지역에 민간이 건설 중인 도시형 생활주택 74호를 매입한 뒤 이르면 9월 중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1순위 입주자격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및 보호대상 한 부모가정의 청년들이며, 2순위 자격은 월평균 소득 50% 이하(3인 기준 월 244만 원), 3순위 자격은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청년들이다.
임대조건은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책정됐다.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3200호도 추가로 공급된다.
추가되는 전세임대 물량은 이미 선정된 예비입주자들에게 우선 공급되고 필요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추가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추경을 통해 매입·전세임대주택 4700호가 추가 공급됨에 따라 올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기존 12만 호(준공·입주 기준)에서 12만 4700호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공급(준공·입주 기준)을 13만호로 확대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도 4만호를 확보해 공적임대주택을 연평균 17만호 규모로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9월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서민주거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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