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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선도 대상 학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은 부산의 학교전담 경찰관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은 9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학교전담 경찰관 김 아무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김 씨는 지난해 5월에서 6월 사이 선도 대상인 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강제추행한 혐의가 적발됐다. 김 씨는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고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강제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학생의 심리 상태를 악용하는 등 김 씨가 아동복지법이 규정한 성적 학대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형량에 대해서는 “김 씨가 초범인 점,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고 경찰 공무원에서 파면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