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 지급 시 선순위자 유족의 대상이 2명 이상인 경우 보상금을 균분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의 선순위자 유족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를 우선하되 해당자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고령자를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며, 이와 관련된 분쟁도 계속되는 실정이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를 우선하되, 해당자가 없으면 보상금을 균분 지급하도록 해 독립유공자 유족 간의 형평을 도모하려고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해영 의원은 “합리적인 기준 없이 고령자에게 보상금 수급권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개정안은 유족 간 불필요한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ilyo33@ilyo.co.kr
같은 순위 독립유공자 유족에 보상금 균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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