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될 계획이었던 김천혁신도시 내 한국도로공사 건물 입구에서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단의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모여 있다. 2017.8.12 ⓒ연합뉴스
전자파 측정 평가단에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하지 않은 채 정부의 일방적인 측정이 이뤄졌고, 구체적인 측정 방식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석주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이장은 “평가단에 주민 추천 전문가도 없이 불법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는 형식 절차로 전자파를 측정해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희주 김천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역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불법행위인데 이를 근거로 전자파를 측정했다면 인정할 수 있느냐”며 “정부는 불법 배치한 사드 발사대부터 철수한 뒤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드 반대 주민과 단체는 이날 오후 정부의 전자파 측정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