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국민의당 의원 ⓒ임준선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은 5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의원을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오전 2시4분께 전주시 효자동 한 원룸에서 A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이웃 주민들이 옆에서 싸우는 소리를 듣고 가정폭력이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혈흔과 흉기를 발견해 두 사람을 분리했고, 김 의원에게 수갑을 채워 인근 지구대로 연행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김 의원은 “선거를 도와준 지인이다. A 씨가 평소 우울증이 있었는데 전화로 힘들다며 죽음을 암시하는 말을 해 말리러 갔다”며 “내연녀라는 소문이 났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