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성건설 작업자가 아무런 방진막 설치 없이 분무식 방식으로 페인트 도장을 하고 있다.<사진=정민규 기자>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에 위치한 일성 유수안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이 아파트 외벽 도장을 하는 과정에서 분무식 방식으로 도장작업을 진행하다 거제시 환경과에 적발됐다. 적발 시간은 지난 19일 오전 10시 30분경.
거제시는 공사현장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에 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휴일을 틈 타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려는 게 시의 방침이다.
아파트 외벽에 도장하는 페인트는 수용성 친환경 페인트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 인체에 흡입되지 않으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
하지만 접착력을 높이기 위한 화학물질이 함유돼 있어 흡입할 경우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는 비산먼지와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국민의 건강을 지킬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자행되는 것이 문제다.
일성건설이 신축하고 있는 아파트 일원은 연초면사무소가 자리하고 있고, 인근 35여m 반경에 대규모 민가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적발되기까지 대기 중에 방사된 분진으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가늠할 길이 없다.
일성건설 관계자는 “아파트 도장에 관해 별다른 규정이 없다. 분무기 앞에 깔때기를 사용해 페인트가 최소한 흩날리지 않게 작업했다”며 “잘못된 부분을 시가 지적하면 그에 따른 행정조치대로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거제시 환경과 반충수 계장은 “관내 주요 건설현장을 수시로 암행순찰 하는 과정에서 일성건설 현장 벽면이 스프레이 도장한 사실을 인지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순찰 과정에서 적발했다”며 “해당 현장을 환경사범으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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