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투자유치 촉진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 최대 50억 원 지원
시는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투자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차별화된 투자유치 경쟁력확보를 위해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관광・서비스 산업으로 창원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은 투자규모에 따라 시설비 30%이내에서 최대 50억 원까지 기존보다 2배 이상의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관광・서비스 분야 투자지원책으로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관광․서비스 산업은 특히 일자리 창출효과가 커 이번 개정으로 관련 산업육성과 지역 고용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 특별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원 범위와 규모를 정비・확대했다.
투자금액 1억 달러 이상 외투기업, 투자금액 1000억 원 이상 국내기업 등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 범위를 경남도와 일치시켜 원활한 협업 지원이 가능하게 한다.
또한,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특별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간 투자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확대된 투자 인센티브는 지난 7월 시의회 조례안 심사와 2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확정됐으며, 시는 이를 바탕으로 보다 공격적인 관광․서비스 산업 등 전략업종에 대한 투자기업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창원시는 통합 2기에 들어 차별화된 투자지원 제도와 마케팅 전략을 통해 2조원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를 이뤄냈으며, 최근에는 ‘대형 민간투자 프로젝트 전담 담당’을 신설한다.
경제․법률․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유치 자문단도 구성․운영해 변화하는 투자환경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며 유치활동을 전개해 가고 있다.
김응규 창원시 경제국장은 “이번 투자유치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한층 더 강화된 투자유치 기반이 마련된 만큼 한상대회 등 앞으로 있을 투자설명회와 투자 마케팅 시 적극 홍보해 투자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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