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철 부산시의원이 30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가진 모습.
[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부산시의회 이희철(남구1,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의원은 지난 30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갖고 부산시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희철 의원은 이날 “불법주차 단속은 필요하다. 하지만 소방차 진입이나 사고위험이 높은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 극히 제한적으로 견인 단속을 펼쳐야 한다”며 “최근 타 도시보다 월등히 많은 부산시의 주차단속에 이은 차량견인 건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부산시의 연간 견인차량은 지난 2016년 기준으로 대수는 4만대가 넘고, 월평균 3,380대에 이르고 있다.
이 의원은 “마치 불법주정차 단속반과 견인업체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듯이 단속과 견인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견인차량마저 함부로 다뤄, 소중한 시민들의 재산이 파손되는 심각한 문제가 늘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무분별·마구잡이식의 불법주차 견인 문제의 핵심은 부산시가 민간업체에 ‘위탁’을 주었기 때문”이라며 “이들 민간업체들의 견인경쟁이 고스란히 시민들의 부담은 물론 소중한 재산손실로 돌아오고 있어 조속히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희철 의원에 따르면 현재 부산시는 15개 구·군(강서구 제외)에서 8개 견인업체가 각 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 업무를 맡고 있다.
이 의원은 “경쟁적 견인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 업무를 공기업인 부산시설공단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며 “부산시의 얄팍한 ‘행정편의’ 때문에 부산시민들이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받는 일은 없어야한다”며 시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희철 의원은 이날 자신의 5분 발언 주장의 근거도 함께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광주나 울산 남구 등의 여러 자치단체의 상당수가 시설공단에서 차량견인 업무하고 있다”며 “앞서 주장한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단속하기 때문에 부산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속 건수가 적다. 이에 부산시도 하루속히 시가 직접 단속업무를 맡아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희철 의원은 부산시설공단이 보유한 가까운 공영주차장 부지를 견인차량보관 장소로 이용하면 견인거리와 보관시간 등의 비용을 현격히 줄일 수 있다는 아이디어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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