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후 가진 기념촬영 모습. 앞줄 오른쪽 두 번째가 김성훈 도의원.
[경남=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경남지부(지부장 허연무)는 지난 8월 30일 양산시 하북면 소재 원정노인전문요양원에서 임원과 이사,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남도 노인복지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옥녀 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허연무 지부장의 인사말과 주제설명, 김성훈 경남도의원 인사말, 주제에 따른 실천방안, 회원들 애로사항 청취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훈 경남도의원이 참석해 요양기관협회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함께 토론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해 눈길을 끌었다.
논의는 ‘경상남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및 실천’과 ‘경상남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가계보조수당 및 격려수당지급’에 관한 건 등을 주제로 펼쳐졌다.
주제발표를 가진 허연무 지부장은 “경남지역의 법인요양기관의 종사자는 4,000여 명, 개인기관은 1,000여 명이다. 이 가운데 개인기관 종사자만 가계보조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지부장은 이어 “가계보조수당은 시설에서 가지는 것이 아닌 어르신들을 관리하고 돌보는 종사자들의 통장으로 직접 지급되는 격려금인 만큼 우리의 어르신들을 더욱 잘 보살피도록 하는 서비스 향상을 위해 반드시 이들에게 평등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훈 도의원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살피는 요양기관의 종사자들까지 법인과 개인에 따라 형평성을 잃고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정책이 개선이 필요하다”며 “고통 받고 누워계신 어르신들의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라도 요양병원 종사원들의 지원차별 문제는 해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회원들은 “현재 경남에서 법인기관 종사자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20만 원 가량 강원도의 10만 원 등 전국에 비교할 때 가장 높은 금액이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를 종사자들의 근무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법으로 개인기관의 종사자들에게도 혜택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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