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충남 천안시의회 안상국 의원(자유한국당,라선거구,사진)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이 지난 31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물품·용역 및 공사에 관한 계약 체결시 관내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가 늘어나도록 하고, 천안시가 설립한 공단과 출자·출연 기관도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권장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을 위해 ▲유통구조 개선과 홍보·판매 지원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 국외시장개척단의 파견과 국외진출거점 확보 지원 ▲국외진출을 위한 통·번역 및 컨설팅 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안상국 시의원은 “경제가 어려운 현실에서 지역 중소기업이 살아야 도시가 발전할 수 있다”며 “우리지역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4일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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