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총은 이날 “의도된 강력범죄에 대해 소년법이 ‘나이만 청소년’인 이들을 보호한다는 것은 법이 합리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 생각할 수 없다”며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이 같은 강력범죄에 대해 소년법이 최대형량을 강화하거나 예외규정을 둬야만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강릉 여고생 폭행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엄한 형벌을 구형하라”고 주장했다.
한여총은 또한 “소년법의 최대형량을 강화하거나, 강력범죄에 대한 예외규정을 제정하는 등 현재의 소년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아래는 (사)한국여성단체총연맹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최근 벌어진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강릉 여고생 폭행사건을 접하고 우리는 충격을 금할 수 없고 무척이나 가슴이 아팠다.
우리는 같은 여성이자 어머니로서, 피해 학생이 하루 속히 쾌유하고 다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다만,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경우 가해 학생에 대한 경찰의 초기 대응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가해 학생의 ‘보복성 폭행’임이 언론에 의해 밝혀지자, 뒤늦게 ‘보복 폭행’임을 인지하고 브리핑을 두 번이나 하는 등 우왕좌왕 하는 모습을 보였다.
늦게라도 가해 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점에서는 다행이라 생각되나, 문제는 가해 학생에 대한 ‘실질적 처벌 가능성’이다.
경찰이 여론을 의식해 가해 학생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영장이 기각되거나, 영장은 발부되더라도 소년법 적용으로 처벌이 안 되는 경우도 여태껏 허다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여럿이서 흉기로 한 사람을 무참히 폭행해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의 죄를 적용해야 하며, 특가법상 ‘보복상해’에 해당한다.
분명 가해 학생들은 자신의 행동이 한 사람의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고, 반(反)사회적이었다는 것을 인지했을 것이다.
이런 의도된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소년법이 ‘나이만 청소년’인 이들을 보호한다는 것은 법이 합리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 생각할 수 없다.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이같은 강력범죄에 대해서 소년법이 최대형량을 강화하거나 예외규정을 둬야만 마땅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우리는 사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강릉 여고생 폭행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엄한 형벌을 구형하라.
2. 소년법의 최대형량을 강화하거나, 강력범죄에 대한 예외규정을 제정하는 등 현재의 소년법을 개정하라.
물론, 가해 학생들이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데 대해 어른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는 바이다.
어른들이 ‘밥상머리 교육’을 제대로 했다면 이 학생들도 범죄자의 낙인이 찍히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산 및 강릉 폭행사건의 가해 학생에 대한 엄중수사 촉구와 소년법 개정을 사법부에 촉구하는 한편, 지속적인 인성교육 운동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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