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올림픽 기간도 통행료 면제 혜택 적용
지난 임시공휴일 때와 같이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평상시와 같이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명절 등 특정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6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행사 기간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본 행사와 패럴림픽을 포함한 올림픽 전체 기간(총 27일) 동안 통행료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대선공약에 따른 영동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안과 행사장 인근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인근 요금소⇄전국) 등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교통량을 분석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행사 붐업을 지원하면서도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통해 국민들이 고향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 으면 좋겠다.”며“앞으로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경감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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