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줄잡이업계는 시민단체와 함께 13일 오전 10시 부산해수청 정문에서 집단시위를 벌였다.<사진>
이날 집회에는 부산지역 10여개 줄잡이업체의 직원과 가족, 초록생활을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집회에서 ‘PNC 하수인 부산해수청 관계자 전원 파면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PNC를 두둔하는 봐주기 행정으로 일관한 부산해수청을 규탄했다.
참석자들은 집회장에서 ‘국가기관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부산해수청은 자진 해산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배포하고 “수십년간 부산항에서 줄잡이로 살아온 순한 줄잡이업자들이 목숨줄이 끊어지게 돼 단체행동에 나섰다”며 “PNC는 그동안 ‘안전’과 ‘최고의 항만서비스’ 때문에 2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전혀 경험이 없는 급조된 신생업체와 특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게 뒤늦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항만운송사업법을 위반한 PNC의 행위가 12년 동안 진행됐는데도 부산해수청은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PNC는 2006년 4월 19일 항만용역업 등록 당시 부두운영사 전체 임직원 252명을 ‘용역업 종사자’로 허위 적시한 사실이 지난 8월 확인됐는데 이는 명백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지역 줄잡이업계에 따르면 PNC는 항만용역업 등록 당시 자본금도 387억 원으로 허위 적시했다.
이 387억원은 용역업(자본금은 보통 1억원임) 자본금이 아니라 PNC 부두운영사 자본금이다.
항만용역업 등록 때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반드시 ‘등록 취소’의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영업정지 등 다른 행정처분 조항은 아예 없다.
그런데도 부산해수청은 항만용역업 등록 당시 단번에 파악할 수 있는 허위적시 사실을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묵인, 등록을 해줬다.
집회 주최 측의 한 관계자는 “부산해수청 항만물류과 홍민선 항만운영팀장은 ‘PNC 전체 임직원 252명을 어디에다 쓰건 그건 회사 마음’이라며 항만운송사업법을 무시한 초법적인 발언을 했다. PNC를 두둔한 즉각 파면해야 한다”며 “항만운송업과 항만운송관련사업 두 업종에 대한 구분 능력과 관련 법 적용 능력이 없는 자가 어떻게 해수부 간부로 근무하느냐”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새 정부가 갑질 적폐청산, 공정경쟁사회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부산해수청만 거꾸로 가고 있는 사실을 김영춘 해수부장관은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해수부장관은 감사팀을 총동원해 부산해수청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마지막으로 ‘해수부장관은 불법으로 접수된 PNC 항만용역업 등록을 즉각 취소하고 책임을 물어라’, ‘해수부는 중견기업이 영세 항만용역업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라’, ‘갑질의 왕초 PNC는 줄잡이업계가 12년 동안 입은 수십억원대의 피해를 보상하라’, ‘해수부장관은 업종 분간도 못하는 부산해수청 항만운영팀장, 항만물류과장을 즉각 파면하고 감사에 착수하라’ 등의 내용을 촉구한 뒤 집회를 종료했다.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