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화장품류, 신변잡화류(지갑, 벨트세트), 가공식품류 , 건강보조식품류 등의 선물세트
시는 과대포장으로 현혹해 선물값을 올리는 것을 막고,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해 2인 1조 점검반을 편성해 백화점,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명절 때 선물세트로 많이 판매되는 주류, 화장품류, 신변잡화류(지갑, 벨트세트), 가공식품류 , 건강보조식품류 등 명절에 집중 출시되는 선물세트이다.
제품별 포장공간비율 초과 및 포장횟수 위반, 포장재의 재질기준 등의 준수여부를 지도․점검하며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지도하고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검사명령을 실시해, 검사결과 포장기준 위반으로 판명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청소과 관계자는 “자원 낭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쓰레기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어, 과대포장 줄이기에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실용적인 선물포장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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