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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요신문] 송희숙 기자 =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종국) 공정환경조성센터는 시나리오표준계약서와 관련해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 자문 서비스를 오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는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사안의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해 전화상담 및 대면상담, 의견서 작성 등 다양한 방식의 상담을 통해 영화제작사와 기초창작자에게 실질적이고 유효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영화화 허락계약서, 각본계약서, 각색계약서 등을 포함하는 시나리오표준근로계약서와 관련한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는 계약의 이해당사자인 기초창작자(시나리오 작가)와 영화제작자 모두 신청 가능하고 이를 통해 명확한 해석과 법적 안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상담은 전화 또는 대면으로 이루어지며,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전문 변호사의 의견서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이용자 권익보호서비스를 통해 영화산업 내 기초창작자(시나리오 작가)와 영화제작자들에게 법률자문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법적 권리 보호와 더불어 영화·영상산업 내 창작분야의 안정적인 선순환 생태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영화진흥위원회 기반조성본부에서는 “한국영화·영상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창작여건개선 및 권리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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