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1월 서울 성동구의 한 커피숍에서 B씨에게 총 5차례 걸쳐 시가 1억3500만원 상당의 골드바 3개와 현금 3600만원 등 모두 1억7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고려대 동기 행세를 한 후 “대통령 비자금 500억을 관리하는데 골드바 샘플을 구해오면 비자금으로 골드바를 구입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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