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단체가 생산한 물품에도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적용, 자립 환경 조성할 것”
국가가 이들 단체를 보호·육성하고, 복지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해당 볍률 개정안에는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등 보훈단체가 생산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는 장애인 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여성기업·사회적 기업·녹색기업 등이 생산한 물품을 각각 해당 법률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보훈단체가 운영하는 기업은 제외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단체가 운영하는 기업의 물품·용역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하도록 3건의 법률안을 개정키로 했다.
김해영 의원은 “보훈 단체 스스로의 자립·자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복지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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