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사령부 상훈 내역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이 밝혔다.
작전수행 담당인 2대장으로 댓글 공작을 지휘했던 박씨는 2012년 2월 28일 김관진 장관 결재를 받아 A4용지 5장 분량의 ‘2012 사이버전 작전지침’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2급 군사기밀인 이 문건에는 ‘총·대선을 겨냥한 종북세력의 사이버 선전·선동에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선거에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잇따라 승리한 뒤 ‘숨은 유공자’로 박 씨를 선발한 것이다.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은 해당 기안자를 추천하면서 ‘여수박람회, 서울 핵 안보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등 중요 국가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사이버 안전대책을 기획·시행해 국익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고 공적을 밝혔다.
이는 박씨가 기안한 ‘사이버전 지침’에서 심리전을 수행할 ‘국가 중요행사’로 ‘핵안보정상회의, 총선, 여수 엑스포, 대선’을 규정한 부분과 겹친다.
김해영 의원은 “불법행위를 주도한 심리전단 요원에 대한 논공행상으로 군에 ‘댓글 공작은 곧 정권 연장의 승리전’이라는 인식을 심어줬다”면서 “사이버사 발전에 저해되는 심리전 기능을 다른 부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씨는 박근혜 정부 들어 한 계급 승진해 사이버사에서 전략기획실장(3급)을 맡았다.
국방부 검찰단은 2014년 11월 박씨를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군사법원은 박씨에게 2년 동안 죄를 짓지 않을 경우 선고 자체가 없는 것으로 하는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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