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할 경우 원수급자는 매출채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하수급업체에게 상생결제채권을 발행해 대금지급을 보증하게 되며 이를 통해 하수급업체는 원수급자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공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
공단은 오는 10월 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한 후 연말까지 사용자 교육과 시범운영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실제 철도건설현장에 해당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철도공단 경영지원본부 심중재 계약처장은 “이번에 도입하는 상생결제시스템은 공사대금 결제와 관련된 대·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임금 체불을 예방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함은 물론 동반성장을 확립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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