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법적 의무구매비율인 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재활시설 등에서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을 국가와 지자체, 각급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공공기관이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포함)의 1% 이상을 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지난해 17개 시도교육청 중 대전, 대구, 인천, 경기, 제주 등 다섯 곳을 제외한 12개의 교육청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이 1% 미만이었다.
특히 울산과 전라남도 교육청의 경우에는 법적 의무기준의 절반도 미치지 못했다.
전재수 의원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며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 일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들은 구매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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