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경찰서는 직장동료의 아이를 방치해 숨지자 사체를 유기한 A(29)씨를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초 경북 칠곡군의 한 아파트에서 B(5)군을 데려와 모텔 등을 옮겨 다니던 중 B군이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의 사체는 경북 구미시 산호대교 아래에서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직장동료인 B군의 아버지로부터 6개월간 월 27만원의 보육비를 받고 B군을 맡아왔다. 지제장애를 갖고 있던 B군의 아버지는 맡긴 아이를 보고 싶어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해 지난 10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B군의 시신 유기는 인정하면서도 살해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유전자 감식을 통해 시신을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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