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도는 11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권역별 순환수렵장을 개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시·군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엽사들의 수렵 활동이 가능해진다.
경북도청
도에 따르면 올해는 제3권역인 영천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도군과 추가적으로 영양군이 수렵장을 개장, 총 6개 시군 3871㎢에서 수렵이 이루어진다. 영천시 등 6개 시군에서 2857명(영천 727, 경산 102, 군위 477, 의성 931, 영양 227, 청도 393)의 엽사가 수렵 승인을 받아 개체수 증가로 인해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멧돼지, 고라니, 청솔모, 까치 등을 수렵한다.
총기 사용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이며 수렵견은 1인 2마리로 제한한다.
지난해에는 김천시 등 7개 시군에서(2016년 11월20~2017년 2월10까지) 수렵장이 개설돼 3220명의 수렵인이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 4만6000마리를 포획했다.
한편 도는 수렵으로 인한 총기 사고 예방과 밀렵 방지를 위해 감시 인력 63명을 운영하며, 현수막·안내판 5096곳, 전광판 43곳을 설치했다.
도 김진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매년 수렵장을 운영 중이다”라며, “총기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인과 지역 주민이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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