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서 질의 중인 전재수 의원.
[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가 집중 조명된 가운데 서울대를 비롯한 국내 주요 국립대 연구윤리 규정에 기술탈취를 통한 연구 성과를 확인하거나 제재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갑, 더불어민주당)은 서울대를 포함한 거점국립대 8곳의 연구윤리규정을 분석한 결과,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표절심사를 통해 엄격히 확인하지만 기술탈취를 통한 연구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건 규정조차 없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각 대학은 기술탈취 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오히려 기술탈취로 인한 책임에서 회피하는데 급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보호지침’에는 ‘연구결과물 등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술탈취 문제는 대학 뿐만 아니라 관리당국인 교육부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다.
전재수 의원은 “교육부가 지난 2015년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했지만 정작 기술탈취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며 “기술탈취가 우리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교육부는 연구윤리 기본지침 개정을 통해 대학의 기술탈취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기술탈취를 통한 연구 성과 현황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대학을 통한 기술탈취 사례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육부에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논문표절은 타인의 논문 내용을 출처표기 없이 베껴서 사용하는 지식절도 행위라면, 기술탈취는 타인의 연구 성과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원 기술자의 기술(지식)과 재산을 모두 빼앗는 명백한 절도행위”라며 “감독기관은 이러한 실태를 파악조차 하지 않았고, 당사자인 대학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은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기관인 만큼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남의 기술 자료를 임의로 가져다 쓰는 일은 엄연한 절도행위인 바 이에 대해 대학 스스로 점검하고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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