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5일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동시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유지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4월 8일 오전 8시 20분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선 전 아내 B씨(50)를 인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당시 A씨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흉기로 B씨를 위협했고 B씨는 이날 오후 2시 50분경 경찰이 출동해 A씨가 체포되기까지 약 6시간 동안 감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하지만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B씨를 상대로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