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청사 전경.
[천안=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운영권 단축, 노점실명제 준수 강화 등 남산중앙시장 허가 노점에 대한 갱신허가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천안시가 마련한 세부 방침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허가기간 단축 ▲노점실명제 준수 ▲불법 매매 및 임대 등 행위의 금지 ▲갱신의 제한 ▲노점좌판의 관리 등이다.
시는 남산중앙시장 내 도로점용허가 노점 116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진행하는 2차 갱신허가 신청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노점실명제 위반, 노점 운영권 매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과 소방안전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008년 천안시는 노점의 안정적인 생업 보호를 위해 전국 최초로 남산중앙시장 내 노점에게 5년의 합법적인 운영권을 부여했다.
하지만 허가권의 자녀 세습, 불법 매매 및 임대 등 노점운영권의 사유재산 고착화, 노점운영자 고령화 등에 따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경원 천안시의원(자유한국당,나선거구)은 지난 2일 열린 20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및 노점상의 불법임대 및 매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갱신조건 및 불법행위 단속 강화, 소방안전대책 추진, 시장 내 휴게소 및 개방화장실 설치 등 개선을 촉구했다.
신은수 동남구청 산업교통과장은 “노점 운영자의 87%가 60대 이상의 고령자로, 노점상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노점 갱신허가 조건 강화를 통해 노점 운영 질서 유지 등 문제점을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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