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조현철)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와 B(22)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아동학대 행위자 교육 200시간을 명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개목줄이 채워진 피해 아동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생명이 침해된 정황을 보면 반인륜적이고 죄책이 무겁다”면서 “계모의 불우한 성장 과정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7월12일 3살 아들을 개목줄에 채우고 침대 기둥에 매어놓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등은 학대는 물론 아들이 숨진 것을 알고도 7시간 동안 방치하다가 119에 신고, 신고에 앞서 침대 밑에 설치된 줄에 걸려 죽은 것으로 입을 맞췄다.
한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르면 상해유기·학대·감금 등의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이가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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