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강간 및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보험회사 현장출동직원 A 씨(3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 받았다.
A 씨는 지난 7월16일 오전 3시30분 인천 서구의 한 주차장 인근에서 택시에서 혼자 내리던 B 양(19)을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범행 당시 택시에서 혼자 내리는 여성을 찾기 위해 1시간 가까이 자신의 차량을 몰며 범행대상을 물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이미 수차례 실형 전과가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법정에 이르러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에도 자신의 동거 여성과 다투던 여성 2명을 밀친 뒤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