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 대구시의원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정용 대구시의원은 3년 앞으로 다가 온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대구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오는 21일 정례회 2차본회의 시정질문에 앞서 이같이 촉구하고, 일몰제에 대비한 대구시의 대응전략과 공원개발 정책방향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 판결로 시작된 도시공원 일몰제가 약 18년이 지난 지금도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일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해 기준 대구시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은 41곳이며, 오는 2020년 7월 실효되는 공원은 38곳 정도다.
그는 “아무런 대책없이 있다가는 일몰제란 태풍을 피할 수 없기에 주변 여건상 공원이 꼭 필요한 곳은 개발 시한을 정해 개발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또 “공원개발에 필요한 사업비가 1조 5000억원을 넘어가고 있는 현실에 사유지가 대부분인 공원부지를 대구시 재정만으로 매입하기 불가능하기에 민간개발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준비가 안된 민간투자 공원개발은 자칫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지만, 위기가 코앞에 다가 온 지금은 특별한 방도도 없으면서 민간개발을 무턱대고 막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구대공원을 제외한 대구시의 민간공원 개발 대상 27곳에 대해 개발 가능성과 입지의 적합성을 세밀히 분석하고, 경제성·적격성 심사 없이 타당성 검토만으로 사업추진이 되지 않도록 절차를 보다 강화하고, 기부채납하는 공원의 성격을 지역특성에 따라 미리 규정함은 물론이고, 비공원시설의 시설물 종류도 적정한 계획과 규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같은 기준을 마련한다면 재원이 열악한 대구시가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공원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검토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2015년 구성된 TF팀이 형식적이고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장이나 부시장 직속으로 하고, 특례사업에서 제외되는 도심속 소규모 공원에 대해서도 작은공원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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