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캡처
[일요신문] 개그맨 신종령이 2차례의 폭행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1단독(정은영 판사)은 특수 폭행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종령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씨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가 중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상당한 금액으로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신 씨는 지난 9월 5일 새벽 2시께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술집에서 손님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자는 뇌출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또한 신 씨는 그로부터 사흘 전인 9월 1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한 클럽에서 한 남성을 수차례 때리고 철제 의자로 내리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한편 신종령은 2010년 KBS 25기 공채 개그맨으로 선발, <개그콘서트>에서 ‘간꽁치’ 등의 역으로 얼굴을 알렸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