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경남=일요신문] 송희숙 기자 = 한경호 권한대행은 최근 발생항 영흥도 낚시배 전복사고와 관련해 4일 간부회의에서 낚시어선 안전점검과 대책마련 등 동절기 안전대책 추진을 지시했다.
한 권한대행은 “산불과 전통시장 화재 등 화재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이번 겨울에는 화재로 사람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 그 밖에도 겨울철은 눈과 결빙 등에 의한 도로안전사고, 가축 전염병, 추위로 인한 원예 특작 등 농작물 피해, 저수온으로 인한 양식 어류 폐사 등 많은 사고가 있을 수 있는 계절이다. 그리고 홀로 사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게는 특히 겨울이 힘든 계절이다. 해당 업무별로 동절기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감사관실에서는 추진상황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달 20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동절기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해서 도민안전과 취약계층 겨울나기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한 대행은 부산연구개발특구의 경남지역 확대도 강조했다. 한 대행은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하며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R&D 성과가 기업으로 이전되고 기술 기업의 창업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부산연구개발특구의 경남 확대 지정이 매우 시급하다. 특히 부산연구개발특구의 특화분야가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인데, 관련 산업과 연구기관이 집결해 있는 경남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며, “우리 도 출신 국회의원 등과 협력하여, 부산연구개발특구의 경남 확대 지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연구개발특구는 연구소와 대학에서 개발한 기술의 기업 이전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현재 전국에 5곳(대전, 광주, 대구, 부산, 전주)이 지정되어 있다.
특구별 연간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특구 내에서 창업하는 기술기업에는 조세특례 등의 특전이 부여된다.
경남도에서는 창원대와 경남대, 인제대, 재료연구소, 전기연구원 등 창원시와 김해시 일원 4.773㎢(144만평)을 부산연구개발특구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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