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계획 수립 시 지역민 의견 수렴 의무화 골자
[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방사능방재법)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원자력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 수립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시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서는 방사선비상계획 수립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설정 시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 또는 협의할 수 있도록 돼있다.
하지만 이런 현행법으로 안전과 직접 관계되는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근거가 없어 안전대책 수립 과정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에 김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사능방재법 개정안은 원자력사업자가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해당 구역 내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지자체 단체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최근 포항지진 등을 겪으면서 원전 안전에 대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높아졌다”며 “전 국민이 원전으로 인해 느끼는 불안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키기 위해 투명한 절차를 구축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ilyo33@ilyo.co.kr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원자력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 수립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시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서는 방사선비상계획 수립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설정 시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 또는 협의할 수 있도록 돼있다.
하지만 이런 현행법으로 안전과 직접 관계되는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근거가 없어 안전대책 수립 과정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에 김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사능방재법 개정안은 원자력사업자가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해당 구역 내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지자체 단체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최근 포항지진 등을 겪으면서 원전 안전에 대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높아졌다”며 “전 국민이 원전으로 인해 느끼는 불안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키기 위해 투명한 절차를 구축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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