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상수원 확보와 낙동강 수질 개선 근본적 대책 마련위해 더욱 노력해야”
[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낙동강의 수질개선과 안전한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해 취수원 상류 15km로 수변구역을 확대하고, 물이용부담금을 신규 취수원 개발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행 낙동강수계법은 낙동강 수질개선과 안전한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 지난 2002년 제정됐다.
하지만 이후 15년이 경과했음에도 낙동강 하류의 수질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낙동강에 상수원의 94%를 의존하는 부산지역의 상수원 수질은 타 지자체에 비해 취약한 실정이다.
이번에 발의된 낙동강수계법 개정안은 수변구역의 범위를 낙동강 본류 중 취수장 기준 상류 15km로 확장해 상수원의 직접적인 오염을 방지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수변구역의 확장으로 신규취수원 개발사업 및 이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물이용부담금의 사업대상으로 확대했다.
중·상류 개발사업 추진 시에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상·하류 지자체와 협의를 중재·조정토록 하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깨끗한 상수원의 안정적 확보는 주민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청정 상수원 확보와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국회가 다 함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ilyo33@ilyo.co.kr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낙동강의 수질개선과 안전한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해 취수원 상류 15km로 수변구역을 확대하고, 물이용부담금을 신규 취수원 개발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행 낙동강수계법은 낙동강 수질개선과 안전한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 지난 2002년 제정됐다.
하지만 이후 15년이 경과했음에도 낙동강 하류의 수질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낙동강에 상수원의 94%를 의존하는 부산지역의 상수원 수질은 타 지자체에 비해 취약한 실정이다.
이번에 발의된 낙동강수계법 개정안은 수변구역의 범위를 낙동강 본류 중 취수장 기준 상류 15km로 확장해 상수원의 직접적인 오염을 방지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수변구역의 확장으로 신규취수원 개발사업 및 이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물이용부담금의 사업대상으로 확대했다.
중·상류 개발사업 추진 시에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상·하류 지자체와 협의를 중재·조정토록 하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깨끗한 상수원의 안정적 확보는 주민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청정 상수원 확보와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국회가 다 함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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